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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2449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97,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3. 18. 05:18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F 쪽에서 도림고가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주변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후유장해 ①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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