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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52084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5,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0. 5. 08: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2요추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부근 교차로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65세가 될 때까지 평균수명의 변화, 정년 연장, 공적연금 수령 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적, 경제적 사정 변경과 원고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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