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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재나19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4. 3.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8863호로 주식회사 해솔리아컨트리클럽이 피고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 중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391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5다358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11.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5. 8. 17.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D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E 또는 D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조문서인 을 제3호증(C마을 총회회의록, 2014. 5. 26.)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판결의 증거로 삼아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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