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 8. 8.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9. 24. 이 사건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6. 17.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나, 피고의 2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5243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30.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는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심 법원과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법원이 될 수 없고, 원고가 관할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정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 2)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