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 D, 주식회사 엠엔유에게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79,6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계 1,025,398,400원 상당으로 기재한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5년 2기, C),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세무조사결과 통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