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부산 강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22,414,3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1.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K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K 등 13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26장, 공급가액 합계 1,107,804,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H와의 공동범행 H는 J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G의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H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업자인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를 H에게 건네준 후 H의 요구에 따라 J의 매출에 대하여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H는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