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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2015. 7. 26.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씨발년아! 나를 교도소에 보내놓고, 다른 놈하고 바람을 피우니까 좋더냐! 씨발년아 또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다시 징역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박부경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2015. 7. 28.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근로자 대기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헤어지려면 현금 1억을 내놔라, 나 거지 만들어 교도소 보낸 나쁜 년, 또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 오늘 일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나를 교도소에 보내면 네 딸과 너랑 바람피운 F를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고, 네가 운영하는 대기소를 피바다로 만들고, 네가 살고있는 집을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7. 29. 10: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10: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5. 7. 29. 13: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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