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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09』

1. 업무방해

가. 2019.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근무하는 D조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 대기석에서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들 옆에서 "씨발!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8: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27세)이 근무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옆에 있는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범죄사실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10경 제1의 가.

항 기재 D조합에 찾아가"네가 나를 신고했지.

조심해! 이 새끼! 네가 나를 신고한 것 때문에 내가 유치장에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면 또 해봐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39』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16: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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