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15:5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장기 기능 부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사이를 지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도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정상주행 중이던 위 승용차와 부딪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