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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3:30경 충남 부여군 석탑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궁남사거리 쪽에서 미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3세)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위 포터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2. 11. 17:3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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