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여객 소속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9:4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488에 있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맞은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 쪽에서 구룡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맞은편 구봉리 마을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9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일일운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