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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0 2015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유적지 주차장이므로 이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8. 09:4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및 골반 조직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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