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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울산 D군 E당 소속 F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다음 2016. 1. 14.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의 비공식 자원봉사자로서 F에 관한 언론홍보 활동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5. 12. 15. 울산 D군 E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16. 3. 12. E당 후보로 공천되어 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며, G는 E당 소속 제19대 울산 D군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 D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F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F은 1958. 4. 5. ‘울산군 H면 I’에서 태어났고, ‘I’는 F의 출생 당시 울산군 H면에 속해 있다가 1962. 6. 1. ‘I’만이 ‘울산시 J’로 편입되면서 ‘K’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I를 제외한 나머지 H면 지역’은 1962. 6. 1. 울산군에서 개칭된 ‘D군’ 소속으로 개편된 후 1995. 1. 1. ‘울산시 D구 H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가 1997. 7. 15. ‘울산광역시 D군 H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F이 태어난 ‘H면 I’는 행정구역 연혁상 D군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편, F은 울산 J 구청장과 울산 J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평소 F 스스로 ‘울산 K’ 출생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D군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자 F의 출생지를 D군과 연관 지어 지역주민들의 지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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