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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086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여금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31,095,000원(=129,595,000원+ 1,5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1.부터 2013. 9. 3.까지 피고의 어머니인 C의 계좌 및 피고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9,595,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2014. 9. 1.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원고가 인수한 바(bar)의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30.부터 2012. 9. 24.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9,7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095,000원(=129,595,000원+1,500,000원)에서 19,700,000원을 공제한 111,395,000원(=131,095,000원-19,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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