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의 계좌로 2009. 1. 8.부터 2010. 3. 10.까지 1억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동생 C은 원고에게 2010. 3. 15.부터 2011. 2. 8.까지 3,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피고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 7. 1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일부 대여 주장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7. 현금 200만 원, 2009. 1. 8.부터 2010. 3. 1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동생 C의 계좌로 1억 4,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3,550만 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50만 원(= 1억 5,000만 원 - 3,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