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8. 1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자본금 60,000,000원으로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여 피고의 인맥을 이용하면 소외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대표로서는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원고에게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가 주주가 되는 길은 소외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돈을 소외회사의 신주 80,000주(1주당 500원)에 대한 주금납입조로 소외회사에 납입하였다.
마. 피고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원고에게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