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합계 167,985,406원을 송금하거나, ② 피고가 원고 또는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돈에 대한 이자 합계 172,240,292원을 대신 갚았거나, ③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용대금 합계 205,997,041원을 대신 결제하거나, ④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한 이자 합계 7,634,873원을 대신 갚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53,857,612원(= 167,985,406원 172,240,292원 205,997,041원 7,634,873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위 돈 중 250,000,000원만 갚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3,857,612원(= 553,857,612원 -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