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9 2016고단2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주식회사 서경방송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23: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동위천3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경방송 운영의 함양지점 주차장 앞에서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등에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8,500원 상당의 셋탑박스 1개, 인터넷 모뎀 1개, 인터넷 와이파이기 1개, 셋탑리모컨 1개,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3: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17,34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컴퓨터 본체 1대 텔레비전 리모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11: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인당2길 4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티무역 사무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인터넷 모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을 현재 사실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