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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0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고 2013. 6. 21.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026)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21:3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피해자 D(52세, 법명: E)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F종교단체 산하 G 대웅전 내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10kg짜리 산청메뚜기쌀 1포대 시가 28,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00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세워둔 경운기 적재함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늘 1접(100개)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J에 있는 피해자 K(여, 84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방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금 시계 1개, 거실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개 합계 시가 2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039)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01:15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 창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 과일 칵테일 통조림 1통, 키위농축액 1통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38)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3. 8. 2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20:20경 경남 함양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꽃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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