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6. 23: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보도블럭을 피해자의 상점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상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100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4. 4. 12: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중앙길 48-18에 있는 미래세차장에서부터 평택시를 경유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나. 2014. 4. 5. 09:00경 위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 2014. 4. 6. 오후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일대에서,
라. 2014. 4. 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남원시, 창원시를 경유하여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마. 2014. 4. 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렌트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2,500km 구간에서 각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대장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