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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0 2015고단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경남 함양군 C 17-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306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06호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컴퓨터 책상을 발로 걷어찬 후, 텔레비전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책상 및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8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모텔 안내실로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여, 43세)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모텔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함양경찰서 산하 H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위와 같이 H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방문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너 얼굴을 칼로 36등분 갈기갈기 찢어 줄게 딱 5분 후에 네 얼굴을 92등분으로 내줄게. 너의 부모, 마누라, 새끼들을 모두 칼로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23: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함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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