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8.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2017. 7. 17. 제7공수여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8. 11. 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복무 중이던 2018. 7. 2. 특수전학교에서 공수교육(착지)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서 2018. 7. 6. 퇴교한 다음 2018. 7. 9. B병원에서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7. 17.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절제술 및 봉합술’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과 그에 따른 장해로 2018. 11. 5. 전역하였고, 2018.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좌측 무릎 부위의 과거력이 확인되고 입대 후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 지속된 기록이 확인되는 점, B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2019. 7. 9.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후 상태, 외측에 골극 등 관절염 상태로 나타남. 만성 소견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축구연습 도중 무릎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변성을 동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