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천천동 553-4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채혈)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D 아반떼 차량을 약 1킬로미터 가량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3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및 소요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7. 21. 19:30경 음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서도 술을 마신 다음에야 경찰과 지구대로 동행해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운전행위 종료시점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G의 진술의 신빙성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C 식당으로 돌아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7. 21. 19:31경 경찰이 G의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 F의 신고를 받고, 19:35경 C 식당에 도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G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