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16: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음주수치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이 2015. 3. 5. 15:50, 운전시점이 같은 날 16:10, 호흡측정 시점이 같은 날 17:02으로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동안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운전시점으로부터 5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운전시점으로부터 50여분 정도 지나서 실시한 호흡측정결과가 0.135%에 이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혈색이 붉고 심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현저히 초과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5.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남부순환도로를 가리봉 고가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