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2. 8. 1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해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 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12: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 내가 처형 집에 도착했을 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처형 집에서도 술을 마셨으니 법정에 가서 처형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이야기 해 달라. ”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기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3. D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2012 구합 4821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