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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SM5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불상지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공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건 당일 오후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걸어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이 차가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집과 F의 집이 붙어 있어 피고인이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해 갔을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인 K이 사건 당일 오후 차량을 운전한 뒤 E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까지 신고하였는데,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인 점에 착안하여 허위 내지 과장하여 음주운전 사실까지 신고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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