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54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터보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5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54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사이에 위 ‘D’ 주방에 있는 대기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증 제3호)로 그곳에 있던 전기장판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불붙은 담배꽁초를 카운터와 주류냉장고 사이 양주가 들어 있는 종이 상자와 화장지가 있는 곳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주방 안에 있는 대기실과 홀 벽을 거쳐 천장과 방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3명이 현존하는 건물 중 시가 불상의 지하1층 ‘D’ 부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0고합13】

1. 피고인은 2019. 5. 17. 04:3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택배보관함에 피해자 H에게 배송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기저귀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7:51경 위 ‘G’ 편의점 앞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I에게 배송된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 파워서플라이(컴퓨터 부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녹화기록 분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호칭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J 신고자 E 전화통화 보고)

1. 압수된 검정색 원피스 1벌(증 제1호), 아식스 운동화 1켤레(증 제2호), 터보 라이터 1개(증 제3호)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