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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66
공용자동차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터보 라이터 1개(증 제1호) 및 녹색 코팅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112순찰차 왼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 F이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0:27경 위 D지구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112순찰차 오른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 H이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미수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2차례에 걸쳐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ㆍ공익에 공하는 순찰차 바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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