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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32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처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402동 9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어 부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2개(증 제1, 2호), 가스토치 1개(증 제3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5호)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구입해 온 가스토치에 부탄가스 1개(증 제1호)를 연결하고 위 가스토치에 부착된 방아쇠를 당겨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록에 불을 붙여, 이를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2,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전자도어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 전송 내용) 및 첨부된 문자전송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전화 확인) 및 첨부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체확인증 2매, 수사보고(피해품인 초인종 카달로그 첨부) 및 첨부된 초인종 카달로그

1. 압수된 휴대용 부탄가스(사용) 1개(증 제1호), 휴대용 부탄가스(미사용) 1개(증 제2호), 가스토치 1개(증 제3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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