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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0 2018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43 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에 있는 신진 리 사거리 앞 3번 국도를 이천시청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 횡단도로로 횡단하는 피해자 G(2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및 뇌간마비 등으로 치료 중 2017. 10. 15. 07:1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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