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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센트 라우스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벌 터 사거리 쪽에서 서둔 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 사경과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주차된 E 화물차 뒷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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