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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86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7. 13:0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근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동승자인 E, F이 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8. 9. 14.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E에게 합계 4,050,820원(= 치료비 2,250,820원 합의금 1,800,000원), F에게 합계 2,694,890원(= 치료비 1,694,890원 합의금 1,000,0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와 피고는 그 과실비율을 90:10으로 이미 합의하였고, 원고 차량의 동승자 E과 F의 경우 그 치료관계비가 이들의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E과 F의 각 부상급수 12급 3항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인 각 1,200,000원의 합계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가사 피고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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