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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523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8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차량 소유자”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2017. 1. 3.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 차량 소유자는 2013. 8.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 피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5. 8. 24.경 피고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성명불상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4. 16: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앞길을 중부아트센터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방향으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5차로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3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2. 16. 원고 차량 수리비로 667,00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6. 1. 18. 1,112,320원, 2016. 4. 28. 969,8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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