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7. 2. 19:00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중앙 역 2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특히, 체크카드가 대포 통장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 여하였다는 피고인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신고 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시켰고, 사기 피해액도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