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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8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 16:0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B(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늦게 온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있던 돌맹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슬부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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