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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정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14. 14: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C은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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