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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6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 21:20경 울산 북구 E 소재 F 공장 의장2부 22라인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이전에 싸운 것과 관련하여 따라오라는 요구를 듣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에게 이전에 싸운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A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가 2013. 12. 5.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으나, 공소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폭행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검사 제출의 2013. 12. 11.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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