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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고합8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845』[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1. 피고인은 2014. 6. 25. 21:10경부터 21:40경 사이 부산 북구 F아파트 103동 옆 공터 수풀 속에서, 피해자 G(여, 16세)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그녀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H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2:1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자,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너는 나를 못 이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약을 올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합의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20』(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는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친구이고, 피고인 C은 한 살 어린 중학교 후배인바, 피고인들은 2015. 2. 25. 23:40경 부산 북구 J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속칭 ‘조건만남’)을 한 피해자 K(여, 14세)를 승용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에 감금하여 데리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 26. 02:45경 부산 북구 L 소재 M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렌트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를 만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B, C은 승용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자 바로 뒤따라 피해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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