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백화점 방면에서 동대구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