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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노1698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본건 구조물은 여러 개의 철제 파이프를 기둥으로 삼아 대지에 깊이 박아 고정시킨 다음 기둥을 구성하는 각 파이프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하게 한 다음 철제 파이프를 잇대어 지붕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 외부에 천막 또는 철망을 설치한 것이므로 위 건축법상 건축물 정의 규정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점, 본건 건축물은 일응 토지에 정착은 되어 있지만 강풍 등 외력으로 인하여 붕괴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본건 건축물 안에 ‘트램펄린’이라는 유기시설을 갖춘 후 아동들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건축법상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남양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철주파이프 및 천막으로 덤블링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120㎡를 신축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작물은 철 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덮어씌운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철 파이프는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다만 지면에 박아서 고정하는 사실, 이 사건 공작물의 조립이나 해체에 큰 어려움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작물이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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