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 10. 28. 경 천안시 동 남구 C 외 3, 1 층 34㎡ 와 315㎡ 면적에 경량 철골 조로 기둥을 만들고 철 파이프를 이용하여 종교무대 및 종교 집회장을 건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교 집회장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8㎡ 면적에 조립식 패널 조 컨테이너 2개, 18㎡ 면적에 조립식 패널 조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고발인 진술서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공정률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