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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73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남양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철주파이프 및 천막으로 덤블링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120㎡를 신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비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즉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착공 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참조).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로 제10호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을, 제12호에서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철 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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