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0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건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 인천 서구 C에서 사전에 가설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본건 가설 건축물( 천막, 파이프로 된 창고, 면적 72㎡) 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행정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축조한 가설 건축물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