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경 군수의 허가 없이 전남 함평군 B 답 930㎡ 중 264㎡ 지상에 철 파이프를 세우고, 그 위에 보온 덮개로 덮어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 토지는 지목이 ‘답’이므로 비닐하우스를 건축하려면 미리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 없이 위 토지 930㎡ 위에 비닐하우스(농작물이 아닌 물건을 보관하고 사용) 1동 면적 264㎡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물건(이사를 하면서 넣어둔 살림살이)을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폭 5m 중 2m를 침범하여 야적하고, 그 무렵 이 곳에 길이 12m 정도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함평군수의 각 고발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경위서, D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전경, 현장사진-2부, 각 사진대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행정관청의 건축물 철거 및 각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