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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나18372
차량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로부터 C 덤프트럭(이후 D로 등록변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를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4. 잔금 30,000,000원 중 200,000원을 감액하여 2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 그 명의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 10. E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챔바 교환’ 등 정비를 의뢰하여 같은 해

2. 12. 출고하였고, 그 수리비는 462,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2. 17. F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미션탈착’ 등 정비를 의뢰하여 같은 달 24. 출고하였고, 그 수리비는 4,824,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제동장치와 미션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중고건설기계 성능점검기록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제1항을 위반하였고,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의 수리비 합계 5,286,8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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