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7. 04:15 경 원주시 C 아파트 102동 208호 앞 복도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위 208호 주민에게 항의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 경찰이면 다냐,
왜 저 사람들 편드냐,
씹할” 이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위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메모 장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이 위 경찰관 등 뒤에서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E에게 그 곳 경비원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나이 쳐 먹고 평생 짭새나 해쳐 먹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들은 각각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