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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7. 22:00 경부터 같은 달

8. 00:40 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8. 00:45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피고인 A은 " 씨 발 새끼 공신력이 뭐냐,

니가 뭔 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1. G 파출소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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