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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89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8. 23:0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인하여 업주 I과 시비하던 중 I의 112 신고로 마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이 그 곳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K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술집 밖으로 간 후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K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3 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K, L에게 피고인 A은 “ 경찰이 씹할 찌 질하게 사진 찍어” 등의 욕설을, 피고인 B은 “ 씹할 장난하나”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수사기록 제 9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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