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01:40 경 C 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청소년 D, E( 이상 17세), F, G( 이상 16세) 과 회식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3 병, 맥주 6 병을 이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9. 01:40 경 평택시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C 점에 근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들과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I이 위 청소년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I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가 들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