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당 사 자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영업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풍속영업시설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영업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1992.9.18.경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풍속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